포도, 블루베리, 라즈베리, 오디 껍질과 땅콩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은 최근 몇 년간 매우 인기 있는 건강 성분이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오늘(29일) “유전자변형 맥주효모 EFSC4687 균주를 발효시켜 생산되는 식품원료인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의 사용 및 표시에 관한 제한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최초로 유전자변형 맥주효모를 승인하였습니다.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1일 섭취한도는 150mg으로 성인에 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유전자변형 맥주효모(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 EFSC4687 균주의 발효로 생산된 식품원료 트랜스-레스베라트롤(트랜스-레스베라트롤)에 대한 사용제한사항 및 표시사항'을 제정했다고 발표하고, 발행하여 당일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의약국(FDA) 부국장 Lin Jinfu는 레스베라트롤이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포도 껍질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서 유전자변형 맥주효모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제조·정제하는 것이 식품원료로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 발표 후에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기타 목적의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in Jinfu는 식품의약국(FDA)이 주로 EU 규정을 참조하여 일일 섭취 한도를 150mg으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랜스레스베라트롤 원료 자체에 관련 생산원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는 "본 제품은 성인용입니다.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라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Lin Jinfu는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만성 질환 환자 외에도 임산부와 수유부는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을 원료로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롭게 규제되는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은 유전자 변형 맥주 효모균인 EFSC4687을 이용해 발효, 생산되며, 일련의 정제 단계를 거쳐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제품에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과 그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 식품에 사용된 원자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식품 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NT$3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5} } 그러나 NT$3백만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